주택건설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1. 사업게획승인의 취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다음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착공의무(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소식
2021. 9. 14.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