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세부적인 용어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해 알아보기
1. 부동산거래정보망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한 부동산 유통기구를 말한다. 이 지정을 받아 부동산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을 지원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
부동산소식
2021. 12. 13.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