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기
리모델링주택조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복리시설 또는 다음의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사업게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부동산소식
2021. 9. 4.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