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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의의
1.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다만, 유효,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버뷸행위가 성립된 이후의 문제가 된다.
만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유효,무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의 유효한 법률행위로 취급되지만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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