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
(1)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ㄱ.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ㄴ.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ㄷ.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 위 1)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 ㄴ시설의 부지
ㄱ . 위1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ㄴ. 위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1)의 각 호에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위 (1)의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쏙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ㄷ.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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