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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택부속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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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 고나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3) 위 시설과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시설 또는 설비

2.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공동시설 및 경로당

2) 그 밖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3. 기간시설

기간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4.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엥 관한 법률 제 2조 제 6호에 따른 기반시설으 ㄹ말한다.

5.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주택단지( 둘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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