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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2. 등록
국가기관이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의 표시를 기록하는 것
3. 지적소관청
현실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관.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이 있다.
4.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경계점좌표 등의 물리적 현황
5. 소유자 등의 표시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단, 공간정보법은 소유자만 표시)
6. 도해지적
토지의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면에 표시한 지적(예 : 지적도,임야도)
7. 수치지적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여 나타낸 지적
8. 적극지적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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