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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방법과 체납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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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1) 납부 및 체납처분

- 납부의무자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이하"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 납부시기 및 방법

ㄱ. 납부시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ㄴ. 납부방법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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