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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어떤 규제를 받을까? 깊숙히 파헤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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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제한기간 및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레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게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에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절차

 

1) 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제한고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해우이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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