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촉탁,자기계약의 차이는?
분양돌이 서과장
2022. 1.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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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신청
2건 이상의 등기르 1건으로 신청하는 것
2. 촉탁
관공서의 등기신청
3.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이 되는 계약
4. 쌍방대리
대리인이 법률관계의 양쪽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것
5.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
6.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로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로서 등록을 하는 것
7. 신청정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정보
8.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꼐 제공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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