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1. 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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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역지

편익을 얻는 토지

2. 승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3.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주로 산림이나 초원)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도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

4.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 되는 것

5. 전세금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교부하되,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에 반호나하여야 하는 금전

6. 전세금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가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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